[준표청산] 대법원, 대구시의 퀴어축제 방해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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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1,000일 가량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100+1 대구 혁신을 ‘완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그가 말하는 성과라는 게 과장되었고,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 시정이 사유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1년여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민>은 후임 시장이 당선되어 새로운 대구 시정이 열리기 전까지, 홍준표 재임 1,000일이 대구에 무엇을 남겼는지 기록해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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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구퀴어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홍준표 전 시장은 행정대집행 한다며 공무원 약 500명을 동원해 축제를 방해했고, 축제 조직위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일 대법원 민사3부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에 따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으로, 이 경우 항소심재판부에서 판결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민사8-2부)는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대구시가 조직위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홍 전 시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관련 기사=대구퀴어축제 방해 항소심도 대구시 배상 책임 판결···홍준표 배상 책임은 불인정(‘25.2.19.)]

당시 재판부는 대구시의 축제 방해가 홍 시장의 지시나 관여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홍 시장이 무대와 부스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조치가 도로관리청의 관리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3일 조직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직위는 “2023년 6월 17일,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 공무원 500여 명은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무대 차량을 막아서고 집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이라는 위법적인 국가폭력을 저질렀다. 축제는 예정된 시간에 준비되지 못했고, 국가폭력이 일어나는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려던 시민들은 두려움으로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며 “조직위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집회를 방해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고 대구시와 홍준표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전 시장이 항소해, 항소심에서는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됐다. 대구시가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이 기각됐다”며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시민의 기본권이 차별 행정에 의해 저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직위는 올해도 대구퀴어축제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번 축제는 홍 전 시장 사퇴로 인해 대구시장 직무대행 상황에서 치러진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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