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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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위법성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삼았다.  [관련 기사=법원,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25.1.21.)]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임 교육감의 특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현직 공무원 등 함께 재판받은 다른 피고인 5명에게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임 교육감 기소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다.

▲19일 대구고등법원이 임종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 사건과 무관한 별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발부 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설명이다.

원심 재판부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점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해당 증거와 무관하게 이뤄진 증인 등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 임 교육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이 사건 무관 증거에 관한 압수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무관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재판 종료 후 “그동안 교육 가족이 많이 힘들었다.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경북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경북교육연대는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임 교육감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분노한다”며 “재판부의 형식 논리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권용수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 동원, 금품 제공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이 있었다.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경북 교육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금전 등 이익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 공무원이 대신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등 혐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도 선고했다.

▲임종식 교육감 무죄 선고에 경북교육연대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