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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재목 부의장의 징계 수위로 ‘제명’을 권고했다. 이제 공은 동료 의원들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심사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1일 오후 3시 대구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정 부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을 권고했다. 제명은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 단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는 한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엄중하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판단에 별다른 이견 없이 마무리된 걸로 전해진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심사하게 된다.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들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제명’의 아래 단계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확인하자, 단속 직전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정 부의장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남구의회는 징계와 별개로 지난달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 부의장의 부의장직에 대해 불신임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 [관련 기사=음주운전 방조 혐의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불신임안 부결(25.06.27.)]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