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수성문화재단 횡령·배임 축소 의혹 질타

감사실장, “횡령·배임으로 보고 조사해···보고서는 행정용어 사용한 것”
“징계 만족 하시나” 재징계 요구도 나왔지만, “앞으로 재발않도록···” 거부

10:22

“여기(조사결과 처분요구서) 보면 세입처리 부적정 등으로 했다. 세입처리 부적정은 어떤 걸 의미하나” _ 김성년 수성구의원

“CD나 프로그램 북(판매대금)도 실질적으로 세입을 처리해야 하는데, 세입 처리를 안 하고 자기들이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법률적 용어보다는 행정적 용어를 쓴 거다” _ 노상현 감사실장

“회계처리 부적정, 세입처리 부적정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표현이다”

“배임이든 횡령이든 간에 자기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관계만 보면 세입으로 해야 하는데 세입으로 안 했기 때문에 세입처리 부적정이라고 썼다는 건데,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걸 처리 안 하면 그게 횡령 또는 유용 아닌가”

“언론에선 횡령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배임이라고 하는 게 맞다. 횡령·배임으로 보고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한 내용은 그것에 맞게 처리했다”

“처음에 프레임이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미미한, 모호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감사실에서 최초 이걸 조사하고 붙인 제목이 모호한 단어로 씀으로 해서 고의성이 있지 않은 실수, 실책에 가까운 경미한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나?”

“용어가 세입처리 부적정이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할 만큼 했다”

▲수성구 사회복지위원회(자료사진)

김성년 수성구의원(정의당, 고산동)과 노상현 수성구 감사실장이 17일 수성구의회에서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김 의원은 횡령·배임으로 다뤄야 할 문제를 감사실이 단순 실수처럼 결과보고서를 내놨다고 문제제기 했다.

노상현 실장은 횡령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입처리 부적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법률 용어 대신 행정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최근 수성문화재단(이사장 이진훈)에서 불거진 횡령·배임 문제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최근 공개된 감사 결과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이나 명백한 횡령·배임을 ‘세입처리 부적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보고서 자체가 졸속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분요구서를 보면 3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처분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 중 공연 CD나 책을 판매한 수입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처분요구를 복사해서 문화학교 보조금 횡령에 대한 처분요구에 그대로 붙여넣었다.

김성년 수성구의원(정의당, 고산동)은 “기본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 개요도 없고, 명백히 복사, 붙여넣기 한 걸 감사결과서라고 올린 걸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몇 장 안 되는 결과서도 이런데, 과연 감사 과정이 어땠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진보근 수성구 문화체육과장에게도 단순 회계 처리 실수인지 횡령인지 따져 물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단 관리 책임 주무부서다. 진보근 과장은 해당 문제를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해 논란을 만들었다.

진보근 과장은 “감사파트에서 2년간 계장을 했는데, 회계처리 부적정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경비를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성년 의원은 “그게 합당한 이유는 안 된다. 횡령은 횡령”이라며 “자료를 보면 그 돈으로 비정규직 직원들 휴가비를 주고, 회식을 했다고 한다. 개인적 영달로 쓰지 않았다곤 하지만 문화재단 수익으로 들어와야 할 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휴가비로 줬다. 이걸 공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석철 의원(무소속, 지산동)도 “쉽게 이야기해서 가게에서 100만 원 매출이 났는데 매니저가 80만 원만 입금하고 20만 원은 회식한 거랑 같은 상황”이라며 “제가 법조인들 5명한테 물었는데 100% 전부 다 업무상 횡령이라고 이야길 한다. 우리 구청은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않는 거냐”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징계 수위도 문제 삼았다. 횡령·배임은 그것만으로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단순 회계 부적정으로 처리하면서 가벼운 처벌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 중 횡령을 주도한 직원은 정직 1개월을 받았고, 다른 직원들은 감봉, 견책 징계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유용이면 파면 아니면 해임이다. 그렇게 양정기준이 되어 있다”며 “횡령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석철 의원도 “이렇게 징계하는 경우는 없다. 여러 가지 징계를 봤지만 우리 재단처럼 터무니없이 징계하는 건 처음 봤다. 징계 사유는 인사규정에 명확하게 있다. 규정에 있는 징계 사유를 적시해 양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석 의원은 “문화체육과장님, 징계에 만족하시나?”고 물으면서 합당한 재징계가 이뤄지도록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근 과장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대답으로 재징계 요청을 거부했다.

석 의원은 “횡령이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닌데 한 번 밝혔을 때 일벌백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문화재단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 없이 그대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규화(바른정당, 중·상·두산동), 강민구(더불어민주당, 범어1·4, 황금1·2동), 이영선(자유한국당, 비례) 등 해당상임위원이 아닌 구의원도 방청했다. 김성년, 석철 의원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해당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민구 의원은 “어제 부구청장이 와서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하시더라. 부구청장 해명이 맞는건지 더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청했다”며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