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경산 쓰레기 수거 업체·경산시청 고소

"노조 활동 방해···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

20:19

경산시 쓰레기(생활·음식물·재활용) 수거 업체 노동자 파업 17일째, 노조가 경산시와 업체를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동원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방해했다는 ‘부당노동행위’로 경산시를, 일용직 노동자를 대체 인력으로 썼다는 혐의로 업체를 고소했다. 또, 청소 업무 도중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경산환경지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후 2시,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경산환경지회 파업 파괴 방조 대구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경산시가 지난 4일부터 여러 차례 경산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 노동자에게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지시해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업체(성암환경)는 일용직 노동자를 업무에 배치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법 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면 안 된다.

노조는 웰빙환경, 대림환경, 성암환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피고발인들의 사업장에서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사망사고도 생긴다. 작업 특성상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없으면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산안법 위반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 인력 투입 관련 충돌이 이어지는데 노동청은 무엇을 하고 있나. 노동청이 엄중히 감독해야 노조 파업이 제대로 해결된다”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산안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노동청이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