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 한마음아파트의 오해와 진실 /최병우

18:17

[편집자 주=SNS에 올린 최병우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소장 글을 필자 동의를 얻어 ‘뉴스민’에 게재합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면서 도시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되지 않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이 89년도부터 공급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타깃이 되고 있는 한마음아파트 같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기숙형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보다 이전인 1985년도에 만들어진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도시의 수많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80년대 중반 산업화로인한 임금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미혼여성노동자들의 주거복지와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형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의 한마음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전보다 다양한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 정책을 폐기한곳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와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로서 역할을 대구시가 폐기하지 않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박수치고 칭찬해야 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의 집단거주시설 및 비리의 온상인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마음아파트 (뉴스민 자료사진)

이 한마음아파트가 신천지의 집단거주시설로 이용된 주된 이유는 첫째, 기숙형임대아파트 운영상 통금시간(밤 12시)이 존재하며, 외부인의 아파트 내부 동행 및 투숙이 안 되기에 자유로운 주거생활을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기숙형 임대아파트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되어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생각보다 입주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홍보가 거의 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런 임대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초기에 들어갔던 35세 이하 신천지 종교의 미혼여성 신도들이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아름아름 몇 년간에 걸쳐 입주한 결과입니다.

셋째, 신천지 종교의 특성상 이런 기숙형임대아파트의 저렴한 임대료, 집단거주 및 선교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입주하게 되면 신천지라는 종교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막을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넷째, 입주대상이 ‘대구시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신천지 종교적 특성상 젊은 여성신도가 많아서 활용가능한 측면이 있고, 입주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통장 내역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신천지 내 젊은 여성신도들이 신천지 종교의 조직적 역량을 투입하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고 활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신청서에 종교를 적는 란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대구시 또는 대구시장의 비호 아래, 신천지만의 특혜로 비춰지는 것도 어쩌면 현재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마음아파트라는 기숙형임대아파트의 본연의 목적(미혼여성노동자들의 주거복지와 경제적자립을 지원)에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게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20여 년 이상 대구지역의 주거권/주거복지운동을 하고있는 활동가로서 한마음아파트가 언론의 추측성 의혹보도와 코로나19로 혼란한 대구시민을 현혹하는 자극적 기사로 기숙형임대아파트 정책이 폐기되어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의 주거권이 오히려 후퇴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시도 이번을 기회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