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달서구의원 3명 의원직 상실형 구형

김귀화, 김정윤, 이신자 의원, 혐의 인정···선처 호소

15:1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달서구의원 3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왼쪽부터 이신자, 김귀화, 김정윤 달서구의원(사진=달서구의회)

5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신자, 김귀화, 김정윤 달서구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신자, 김귀화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김정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의원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이신자, 김귀화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3월 12일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로 식비 16만 5,375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정윤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같은 당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식사 35만 8,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신자 의원은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가벼이 여긴 점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선거법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처해주신다면 지역민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귀화 의원도 “먼저 재선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지역민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남은 기간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점 크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저는 그동안 대학에서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다음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번 임기를 마치고 교수직에 도전할 예정이다.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