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속 어디?” 대구·경북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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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9일 전국 시·도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와 경북 정의당 시·도당도 각각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19일 오전 11시 정의당 대구시당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서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전시킨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를 기업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박주민 의원이 정의당 법안 보다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16일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3명 이상 노동자가 동시에 사망하면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명이 사망하면 경미하고, 3명이 사망하면 중대한가. 사망자 숫자로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는 민주당의 개정 법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여 연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물어야 한다”며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통해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