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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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 등을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23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해왔다.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세계적인 지방분권 추세에 발맞추는 듯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였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지방의회법 제정 등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