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등 조례 통과

26일, 남구의회 제230회 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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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의회(의장 배문현)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효행 장려 조례안 등을 제정하고, 제23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 남구의회는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개 조례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개 조례안이 제정되거나 일부 개정됐다. 특별한 질의나 토론은 없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대환)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장으로써 지역 도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서석만)은 부동산평과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에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 사항을 추가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