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메탄올 중독 사건을 보며 1988년 문송면을 복기하다

[의료와 사회] 노동자건강권운동의 기원

13:48

<의료와 사회>는 우리 사회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운동의 쟁점을 정리하고 담아내고자 하는 대중 이론 매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한 사회 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하는 <의료와 사회>(☞ 바로 가기 :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허락을 받아 앞으로 전문 혹은 축약된 형태로 함께 읽어볼 만한 글을 본지에 싣습니다. 이 글은 <의료와 사회> 제4호 ‘역사와 의료’에 실린 글입니다.

A씨는 1월 15일 야간조 근무시간인 저녁 9시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집을 나서려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에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쏟았다. 출근해서도 몸 상태는 계속 좋지 않았다. 업무를 중단하고 인근 병원을 찾았다. 혈액검사까지 받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회사로 복귀해 아침 9시까지 밤샘 작업을 했다. 퇴근 직전 시야가 뿌예지기 시작했다. 그저 과로로 인한 것이라 여겼고, 집에서 잠을 자고 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수면을 취하고 눈을 떴지만, 눈앞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결국,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식마저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식은 돌아왔으나 눈앞은 여전히 어두웠다. 안과정밀검사 결과 양안 시신경염이 나왔다. 젊은 사람에게 급작스레 찾아온 이 이상한 증상들에 의사는 중독을 의심했다.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했고, 결국 메탄올 중독에 의한 실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상은 2016년 부천 삼성 하청 공장에서 갤럭시S7을 메탄올로 세척하는 작업을 했던 어느 29세 파견직 노동자의 이야기다. 이후 고용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메탄올에 중독된 두 번째 노동자가 나왔고, 고용노동부의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한 검진에서 20세 노동자가 새로 발견됐다. 네 번째 재해자는 다른 공장의 25세 노동자로 산재신청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1월 22일 첫 번째 재해자가 신고된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세 명의 메탄올에 중독된 노동자가 추가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시력 손상이 일어날 정도의 메탄올 중독 산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이냐’ 싶겠지만 엄연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1988년 문송면군 수은 중독 사건

맞다. 진짜 ‘쌍팔년도’에는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 노동자건강권운동의 기원으로 불리는 ‘문송면군 수은중독 사망사건’ 말이다. 그때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결됐을까? 메탄올 중독 사건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역사다.

문송면은 73년 2월 14일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87년 말, 만 14세의 나이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 지원으로 들떠있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고등학교 진학을 접어야 했다. 이유는 단 하나. 가난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그만 광고 하나가 섬광처럼 눈에 들어왔다.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친구들처럼 나도 공부하고 싶다.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뼈빠지게 고생만 하시는 부모님! 자식 공부 못 시키는 우리 부모 맘이 오죽할까. 서울에는 고등학교 공부시켜주는 공장이 있다던데…”_문송면의 일기 중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협성계공의 광고를 본 문송면은 곧장 상경을 결심했다. 중학교 졸업을 하기도 전인 87년 12월 5일 그가 입사한 협성계공은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액체 수은이 깔렸고, 수은증기가 그득한 작업장에서 그는 직접 수은을 온도계에 주입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 이상 증후가 나타났다. 불면증, 식욕감퇴, 발열, 두통,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증상이 더해졌다.

또래 아이들보다 덩치도 크고 잔병치레도 없었던 그였지만 결국 휴직을 결심했다. 88년 1월 20일, 휴직계를 제출하려는 그에게 회사는 공장 근무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각서를 요구했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15살 소년이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다. 문송면은 아픈 몸을 추슬러 다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보름여 만에 몸은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 달 후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등학생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 휴직계를 제출했다. 15년 가꾼 몸을 망가뜨린 그 한 달 남짓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고작 7만5천5십 원이었다.

▲문송면의 월급명세서
▲문송면의 월급명세서

서울에 있는 형과 누나의 간호를 받았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부모님의 간호를 받으면 좀 나을 거란 생각에 설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설을 앞둔 2월 16일 그는 전신발작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읍내 병원에 입원했다가 3일 후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역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 부모는 용하다는 한약방을 수소문했고, 돈을 들여 굿까지 했다. 증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다급해진 부모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여느 어른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그였지만, 아직 만 15세 ‘소년’이었다. 회사를 나온 지 꼭 한 달째 되는 3월 9일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했다.

여러 검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주치의 박희순은 가족들을 찾아 문송면의 과거력을 짚어 올라갔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의 전환점이 된 온도계공장에서 일했다는 얘기가 튀어나왔다. 가족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단서라 생각 못했고, 의사는 15살짜리 아이가 수은을 다룬 노동자였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이다. 주치의는 바로 혈액과 모발을 채취해 수은 중독 검사를 의뢰했다. 3월 14일 정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은과 유기용제 검출결과가 나왔다. 사태가 자신의 역량을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주치의는 가족들에게 구로의원을 소개해주었다.

당시 구로의원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던 김은혜는 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곧장 산재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는 “생떼 쓰지 말고 시골에 있었으니 농약을 의심하라”며 산재요양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심지어 서울대병원에 찾아가 박희순 의사에게 어떻게 회사에서 생긴 거라고 확신할 수 있냐며 따지기까지 했다. 노동부는 회사의 의도적 날인 회피를 핑계로 요양신청을 반려했고,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성계공의 지정병원인 한강성심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노동부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회사는 가족들을 더욱 압박했다. 가족들에게 산재처리 해주면 일체 보상을 포기하겠느냐고 묻는가 하면, 사장이 직접 어머니를 찾아가 “쓸데없는 짓 한다”며 폭언을 내뱉기까지 했다. 답답해진 김은혜는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던 박석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정식 절차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박석운은 이 문제를 먼저 기사화하기로 마음먹고 동아일보 임채춘 기자를 찾았다.

▲최초로 문송면군에 대한 기사가 실린 198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최초로 문송면군에 대한 기사가 실린 198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5월 11일 동아일보에 첫 기사가 나간 후 한겨레신문 등을 통해 협성계공의 열악한 작업 현장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고, 노동자, 의료인, 지식인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 올림픽이라는 그 두꺼운 얼음을 뚫고 15살 아이의 수은중독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문제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노동부는 문송면의 수은중독을 산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6월 20일 마침내 산재요양 승인이 떨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문송면을 살려야 했다.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었기에 산재로 승인받은 그가 치료를 받기 위해선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문송면은 6월 29일 산재지정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마치 산재인정을 위해 죽음을 참았던 것처럼 옮겨진지 3일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7월 2일 새벽이었지만 문송면의 사망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곧바로 장례투쟁위원회가 꾸려졌다. 노동자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의료인들이 결합하면서 점차 87년의 기운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문송면군 장례투쟁위원회는 노동부와 사업주가 노동자를 지켜주지 않은 현실을 폭로하며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구속과 노동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15살 소년의 억울한 사망 소식이 퍼져나가자 시민들과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올림픽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여론이 심상치 않자 노동부는 7월 6일 남부지방사무소장을 경고 처분했다. 허나 그 정도로 장례투쟁위원회를 가라앉힐 수는 없었다. 장례투쟁위원회는 계속 싸웠다. 결국 사측은 공개사과와 보상안을 내놓았고, 노동부는 7월 11일 남부지방사무소장을 직위해제시켰다. 또한 “철저한 산업안전보건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제야 문송면은 모란공원에 묻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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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면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사실 문송면군 수은중독 사망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그 싸움이 단지 문송면의 산재인정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문송면이 묻힌 땅 위에 많은 변화가 일었다. 노조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확산됐으며, 정부차원에서 88년 9월부터 11월까지 직업병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연구원이 설립되었고,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었다.

문송면군을 위해 모였던 운동의 힘은 고스란히 원진레이온 투쟁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에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를 각인시키는 역사적 이정표를 남겼다. 활동가로서 문송면군 문제를 처음 끌어안았던 김은혜의 말처럼 “어린 송면이가 원진을 살렸”고, “송면이의 죽음이야말로 노동자의 산업재해, 직업병 문제가 사회화된 계기”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문송면이 만들어준 그 값진 토대를 얼마나 제대로 가꾸었는지 물어야할 시점이다. 이번 메탄올 중독 사고가 보여주듯이 고용노동부의 면피용 대응 매뉴얼만 발전을 거듭했을 뿐, 제2, 제3의 ‘문송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4대보험조차 들어주지 않는 편법‧불법파견이 독버섯처럼 자라 산재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됐다. 한술 더 떠 파견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되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업장의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바로 옆 사람이 작업장 환경 때문에 눈이 멀어 직장에 못 나와도 사장이 입을 다무는 이상 스스로 조심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메탄올 중독 사건에서도 세 명은 같은 작업장 출신이었음에도 동료가 유사한 증상 때문에 퇴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쌍팔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88년을 단지 올림픽의 해가 아닌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었다. 끊임없이 유사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들떠 있는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15살 소년의 수은 중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 진입정도가 아니라 이미 “OECD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제 해야할 일은 간단하다. 전국 200여개 유사한 사업장에서 일했던 피해자들을 찾아야 한다. 이를 더욱 알려야 하고, 노동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을 끌어 모아야 한다.

그리고 1988년에도 그랬듯이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눈을 크게 떠야 할 사람은 바로 의료인들이다.

참고자료
– 이상윤‧장안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3월 월례포럼 발제문」, 2016.3.29.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김현주, “산업단지 인근 병원 의사분들게…환자 직업력 꼭 물어봐 주세요“, 라포르시안, 2016.2.24
– “메탄올에 ‘에탄올 상표’ 붙여달라” 삼성 협력사, 유해물 살 때 눈속임“, 경향신문, 2016.3.26
– “스마트폰 부품공장..’실명 위기’ 20대 하청노동자들”, JTBC, 2016.3.30
– 이현정, “꽃다운 나이에 죽은 ‘문송면’을 아십니까?”, 오마이뉴스, 2012.6.29
– 이현정, “[인터뷰] 열다섯 문송면은 운명이었다”, 일과건강, 2012.4.4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25주기 추모제 자료집, 2013
– “2013년에도 문송면은 있다”, 매일노동뉴스, 2013.6.25
– “인터뷰: 박석운 일과건강 운영위원장”, 일과건강 창간6호, 2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