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19대 국회 의료민영화법 추진 동참한 더민주·국민의당

[기고] 19대 국회 의료민영화 현황과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11:31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 의료민영화 회기였다. 2012년 5월 출범 이후 4년간 보건의료분야는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령으로 채워졌다. 지난 국회에서 시민의 반대에 가로막힌 법안들이 대부분 다시 나왔고, 새로운 법안들도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국회를 무시한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부 명령을 통한 의료민영화도 쏟아졌다.

이 점은 19대 국회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행정부 명령을 통한 의료민영화는 상위법을 무시하는 내용이어서 위법적이었고, 중요한 결정이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 독재였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국회를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는데도 국회는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묵과하거나 방조했다.

결국, 지난 4년간 병원 영리자회사가 허용되고 부대사업이 확대되었으며,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허용되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졌다. 원격의료가 계속 추진되며 시범사업이 확대됐고,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다시 시도됐다. ‘의료관광’을 명목으로 포괄적인 의료민영화법이 제정됐고, 신의료기술평가가 축소․유예됐고, 줄기세포․유전자치료 규제와 개인질병정보 규제가 완화됐으며, 예방·관리 영역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도 법을 우회한 추진 계획이 나왔다.

이 글은 본래 위에 열거한 의료민영화에 대해 다루며 마무리할 것이었다. 그런데 20대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가 사실상 끝난 이 시점에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 두 가지가 새로 추진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과 ‘규제프리존’ 법안이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새누리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야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를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는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는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이 글은 19대 국회 기간 입법‧행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주요 의료민영화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보건의료운동 앞에 놓인 과제에 대해 다룬다.

(1) 병원 인수합병 추진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17, 18, 19대 국회에서 병원협회의 로비로 끊임없이 시도되었으나, 국민에게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잘 알려져 통과되지 못해왔다. 그런데 20대 총선이 여당의 패배로 끝난 지 불과 2주 만에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도록 이 법안을 합의해줬다.

현재 비영리병원인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이 불가능하고, 해산하면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영리병원이 불가능한 것과 함께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것인데, 이 때문에 의료법인은 각종 세금도 면제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병원들이 공공자산이 아니라 상품이 되고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병원이 거대 체인이 되고 몇몇 체인병원이 독점하여 의료비 폭등을 주도하는 미국 의료체계로 바뀌게 된다. 미국에서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 질 하락을 낳는다고 보고된다. 한국에서도 이미 허용된 영리자회사가 체인병원과 결합하면 미국식 영리체인병원의 의료지배가 가능해진다.

인수합병은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폐쇄와 병원 인력 대량해고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수익성은 낮으나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들이 문을 닫아 환자들은 오갈 데 없게 되고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손쉽게 해고될 것이다.

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몇몇 절차만이 남아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금껏 추진됐던 의료민영화 법안 중 가장 심각한 것이다. 이를 함께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국민들이 강력한 방식으로 항의해야 한다.

(2) ‘규제프리존법’ 추진
올해 3월 새누리당 대표발의 법으로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을 짓밟는 전국적 규제파괴 법이다. 그런데 20대 총선 직후 여야 3당 대표가 모여 처리를 잠정 합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사실상 공공적 규제를 없애는 ‘규제프리존’을 만드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타 법에 명시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린다.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의 현실화다. 서비스법처럼 모든 공공적 규제에 대한 결정은 기재부장관이 내려 생명, 안전, 공공성을 좌우하게 된다.

이 법에는 구체적인 ‘규제 특례’도 있다. 수많은 조항 중 의료 관련된 것만 살펴봐도 공공병원 민간 매각이 허용되고, 질병정보가 동의 없이 활용되거나 제 3자에게 제공된다. 병원 부대사업이 법령 개정도 없이 대폭 확대되고,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규제완화가 추가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인해 야당은 현재 법안 통과에 유보적인 태도로 변화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주시하며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19대 막바지에 추진되는 법안들은 보수 야당에 기대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는 강한 교훈을 준다.

(3)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2013년 12월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해서 병원들을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조치였다. 이는 의료비 폭등과 왜곡된 진료행태를 낳을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14년 3월 의사파업, 6~8월 병원노동자 파업, 그리고 7월 보건의료인 시국대회와 토론회, 언론기고 및 캠페인 등이 전국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7월에는 무려 200만여 명이 반대 서명을 하였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6만이 넘는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복지부는 입법의견 청취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러나 투쟁의 압력은 정부 계획을 일부 좌절시켰다. 부대사업 건물임대 가능 사업이 ‘일부 제외’에서 ‘일부 허용’으로 바뀌는 등 정부의 부대사업 확대 계획이 축소․변경되었고, 영리자회사 설립 조건은 성실공익법인 및 출자비율 설정 등으로 제한되었다.

이런 규제들 때문에 현재 영리자회사를 세운 곳은 전체 884개 의료법인 중 참예원의료재단과 혜원의료재단 단 두 곳뿐이다. 병원자본들은 따라서 추가적 규제완화와 혜택을 내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할 것이고, 보건의료운동은 이를 감시하고 막아내야 할 과제가 있다.

(4)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정부는 지난 12월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병원이 외국병원을 가장한 국내 우회투자 영리병원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정부와 제주도는 이를 무시하고, 마지막에는 국민들에게 사업계획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병원을 허용해버렸다.

정부는 2014년 말에도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허용하려다가 시민단체들이 이 병원 모기업 회장이 사기죄로 구속된 부도기업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망신을 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행해 결국 허용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 숨기기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검증해야 한다. 또한 이 영리병원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역차별’ 논리 등으로 전면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이뤄져서도 안 된다. 보건의료운동은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시금 알려내며 계속 이에 맞서야 한다.

(5) 원격의료 추진
2014년 4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되었다.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 근거를 삼기 위한 1,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긍정적으로 포장한 결과를 발표하며 시범사업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는 주관적 설문 결과를 발표했을 뿐 객관적 연구결과는 없거나 부족하다. 또한, 정부가 원격의료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의료 취약지와 도서벽지, 군부대는 원격의료가 아닌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한 곳이다. 정부는 2016년 1월엔, 3차 시범사업 대상자와 참여의원 수를 각각 2배나 더 늘린 1만2백 명, 278개 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과 여러 의료기기 업체들이 앞다퉈 의료를 ‘새로운 먹거리’로 삼고 원격의료 기기에 투자하고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법 개정 의지는 단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격의료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건강관리 영역의 원격의료 민영화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우선 처리하려는 방침도 내놓았다.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축소도 계속해서 이뤄져 왔다. 정부는 올해 원격의료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막아내기 위한 운동도 강화되어야 한다.

(6) 의료·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2012년 7월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인 이 법은 의료, 교육, 철도, 전기, 가스 등 노동자․서민들이 공공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산업’으로 규정하여 영리화‧규제완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이 법을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냈고 토론회와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벌였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결국 19대 국회 통과는 저지됐다.

이 법은 의료뿐 아니라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부분’ 일부 삭제와 같은 대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보건의료가 핵심적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 여당은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를 빼면 의미가 없다”며 보건의료 일부 조항 제외 안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또다시 시도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보건의료운동의 강한 압력으로 막아내야 하며 다른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연대투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7) ‘의료관광’ 명목 의료민영화법 제정
2014년 10월 새누리당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규제완화, 해외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민영화 폭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4월 이 법안의 대체법안을 내놓았는데 문제 조항 일부를 삭제‧축소했을 뿐,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영리자회사를 사후 합법화하는 법안이었다. 보건의료운동은 두 법안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015년 12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정으로 국내 병원의 해외영리병원으로의 자산유출, 영리적 해외진출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이 허용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항의 행동 덕분에,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영리자회사 관련조항을 삭제시키고,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으로 한정하고, 영리병원 국내우회투자 금지조항을 삽입하고,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최소화하는 등의 규제를 가했다. 그러나 향후 의료관광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에 계속하여 법적 근거를 제공할 악법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의 계속될 ‘국제의료사업’ 빌미 의료민영화에, 공공의료도 강화하고 의료로 돈도 벌겠다며 타협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료관광’ 국가들의 경험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맞서야 한다.

(8) 신의료기술 평가 축소 규제완화
19대 국회 기간 중점 추진된 규제완화 중 하나는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들의 사용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기간과 절차를 줄인 것이었다. 오로지 의료기기 업계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2014년 4월에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제외대상을 확대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의료기기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진행을 허용하며 절차를 간소화했다.

가장 심각한 규제완화는 2015년 9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1년간 유보한 것이었다. 의료기기와 관련기술을 평가도 없이 의료 현장에 사용하게 한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사용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파괴된 후 사후 조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이윤논리에 어디까지 매몰되어 있는지 보여준 것이었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 역시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독재로 처리했으며, 마지막 언급한 규제완화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의견수렴은 형식상 고작 일주일의 기간만 두었다.

(9) 개인질병정보 규제완화 및 활용 추진
정부는 2015년 12월 현재 병의원·약국에만 저장 보관되도록 돼 있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외부보관이 가능하게 하고 공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관련 정책들은 정보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간기업에 의한 정보 ‘활용’을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 개개인의 개인질병정보 유출 및 상업적 이용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이를 합법화 해주겠다는 시도다.

민간보험회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개인질병정보 공유가 허용되면 보험사들이 환자정보를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취업 등에서 불이익 사유로 이를 활용하는 등 숱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0) 예방·관리 영역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 새누리당에 의해 두 차례나 상정된 바 있지만,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거센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법안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법안이 아닌 ‘가이드라인’ 행정 독재로 이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고, 안전 위험이 있으며, 과잉의료를 부추겨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대형병원 및 대형보험회사만 이득을 보게 하는 것이다.

(11) 줄기세포·유전자치료 규제완화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는 아직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기술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의약품의 연구와 의약품 개발의 기준과 절차를 축소해서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려 한다.

정부가 식약처 고시 개정을 통해 줄기세포 상업임상 1상을 연구자 임상으로 대체하는 규제완화를 한 데 이어, 19대 국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전자 치료 연구허용기준을 완화했고, 의료기관 외 유전자검사도 허용했다.

이러한 소위 ‘생명공학’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투기 붐을 일으켜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개발보다는 제약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주식투자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생명보다 이윤인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는 모든 노동자‧서민들의 문제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더 강해져야 하고, 이윤보다 더 인간적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를 위한 투쟁들과 연계‧발전되어야 한다.

* 이 글은 필자가 <의료와사회> 4호에 기고한 글을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