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대구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원 행동강령 위반 적발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연회비 업무추진비로 납입 등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 적발⋯대구시의회 환수 계획 없어

    16:16

    이동희 대구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전반기 의장)과 정순천 전 부의장(새누리당, ‘16. 3월 사퇴)이 국민권익위원회 점검 결과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고, 이동희 원내대표와 정 전 의장이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및 미신고 외부강의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청렴도가 낮은 지방의회나 이전까지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은 의회 등 6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는 위반사례를 발표하면서 해당 의회를 익명으로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느 의회, 어느 의원이 위반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민>은 해당 발표 및 독자 제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대구시의회 위반자들이 이동희 전 의장과 정순천 전 부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희 대구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이동희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대구시 지역 기관장 모임인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연회비 30만 원을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납입했고, 2014년 8월 25일에서 12월 29일 사이에는 업무추진비 구입 상한액을 초과해 10만 원 상당의 화환 2점을 동료의원과 사무처 직원에게 제공했다.

    정순천 전 부의장은 2014년 10월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주최한 행사에서 외부강의를 하고 2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2011년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때 미리 의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권익위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회비를 개인 자비로 납입하도록 조치하고, 화환 등 기념품 구입에는 담당공무원의 규정 준수 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정순천 전 부의장에게는 행동강령규정 준수 협조 요청을 하고, 시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미 납입된 연회비 3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나 화환 등 경조사 기념품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금액을 만들진 않았다.

    이재규 대구시의회 사무처 총무팀장은 “권익위에서는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를 사적 모임이 아니냐고 했고, 다른 곳에서도 업무추진비로 납입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지적이 나와서 올해부터는 개인이 납입하기로 했다”며 “아직도 기관이 내는 곳도 있고, 개인이 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규 팀장은 “조화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통상적으로 10만 원 상당으로 조화를 해왔는데 지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5만 원짜리 조화가 없지 않으냐”며 “현재론 기준금액은 명확하게 세워진 건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면 명확하게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희 전 의장은 권익위 적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연회비 환원 의사를 묻기 위한 전화통화에서 이 전 의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받은 사안이 없다. 개인 납부인지, 의회 납부인지 판단은 사무처에서 하는 거라서 잘 알지 못한다”며 “의장은 지역발전협의회 참석 여부를 사무처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환원 등은 조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