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비정규직 500여 명, 연차 차별 시정 집단 진정 예고

학비노조, "근무일수 비례해 11.6일 지급해야"

10:40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집단 진정을 예고했다.

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현재 방중 근무하지 않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연차 휴가 10일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연차 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부득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연차 산정 차별 시정을 위해 집단 진정을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시작한 집단 진정 모집에는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평균 학비 노동자 1명당 1년에 1.6일, 지난 3년 동안 30만 원가량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방학 중 비근무 상황은 노동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사업장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근무 일수에 비례한 연차 유급휴가 11.6일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집단 진성서를 모은 뒤, 대구고용노동청에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