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203명, “헌법·법률에 어긋나는 사드 배치 중단해야”

“사드 배치 모든 과정 헌법 법률 위반” 6일 헌법 소원 예정

15:19

법률가 203명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4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지수호 비대위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주관했다.

이들은 “헌법 수호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촛불을 밝혔는데도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위헌, 불법 조치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떠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차단했고 ▶국가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역시 무시한다고 지적한다. 사드 배치는 미군 운용 장비라 근본적으로 주권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헌법과 국민주권 및 인권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들은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률대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과정에서는 공개변론 등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법률가들의 토론회 등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오는 6일 사드 배치 위헌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