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선정 계약 원칙 위반 논란

조달청, 행자부, 법제처까지 해석 요구하며 특정 계약 방식 고수

17:18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가 계약 원칙을 어겨가면서 생활폐기물 위탁업체를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서구는 S 업체, V 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구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왔다. 그 덕에 D 업체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7년간 이 업무를 담당했고, S 업체는 이번 신규 계약을 포함해 15년간(2004년~2018년) 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해까지 대구시 구·군 대부분이 서구처럼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를 지정해왔다. 하지만 2015년 남구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대구시는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방식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공개입찰로 할 경우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 지침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13조는 재정지출이 부담되는 입찰은 최저가격 등 자치단체에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선택하도록 했고, 같은 법 시행령 42조에서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서구는 최저가격 낙찰을 하는 대신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맡길 때 사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43조)에서는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 제공 용역은 이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없는 예외 업무로 지정했다.

서구도 이점을 고려했다. 서구는 조달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법령에 따른 단순 노무 업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기존 업체와 계약이 만료했지만 3월에서야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서구 환경청소과 관계자는 “시행령 예외 조항에 단순 노무를 제공할 경우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제외한다고 해서, 단순 노무인가 아닌가 해석 때문에 조달청, 행자부, 최종적으로 법제처 법리 해석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에서는 생활폐기물 운반 근로자 숙련도라든지, 업체 기술 장비 능력 등은 지자체가 판단할 일이라고 회신받았다”며 법제처 해석과 구 자체 심의위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구가 의견을 물은 3개 기관 중 생활폐기물 업무가 단순 노무 임을 분명하게 밝힌 곳은 행자부가 유일하다. 행자부는 2012년, 2015년에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자료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업무는 단순 노무 용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포함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폐기물 처리 업무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계약 방식에 대해선 행자부로 확인하라고 답했다. 법제처도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단순 노무 인지 여부에 대해선 분명한 구분을 하지 않은 채, 지자체 고유 업무라고만 답했을 뿐이다.

장태수 서구의원(정의당, 비산2~4·6, 평리1·3동)은 “집행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이 정한 계약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7일 이 문제에 대한 구정 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