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문명고 한국사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은 공공복리 침해”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항고 심리...'손해' vs '공익'

14:57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 항고심에서 1심 법원 결정이 학문 다양성 제공 기회를 박탈해 공공복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문명고 학부모 측은 국정교과서 체제가 오히려 다양성에 반하는 정책이며 학부모, 학생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국 단 1곳인 연구학교 운영으로 교육청이 주장하는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있는지 집중 질문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수제)는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상북도교육청이 항고한 사건 심문을 열었다.

교육청 측은 “학생, 학부모에게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은 국·검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하는 목적으로 어찌 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하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어쩌면 위헌적일 수 있다는 표현으로 향후에 대한 비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금지에 대한 법안은 현재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추론은 비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명고 학부모 측은 “국정교과서가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율발행제로 가는 게 맞다”며 “애초에 교육부가 전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획일화하려고 하려던 것이 안 되니까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문명고 재학생들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소식에 학내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뉴스민 자료사진)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사용, 국·검정교과서 혼용 사용 고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시 자체가 위헌, 위법일 경우 파생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도 위헌, 위법을 면치 못한다”며 “국정교과서 사용 고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검정 혼용으로 개정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이를 다시 개정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측은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가 정지되면 교과용 도서 개발 정책 연구가 좌절되고, 시범 운영 목적도 시행되기 어렵다”며 “학교에서 국·검정 혼용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례 연구 결과가 없어 그런 합리적 기준이 결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연구학교 운영으로 연구 성과를 검증하려면 여러 곳을 비교 분석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다. 오로지 한 학교만 지정해서 운영한 예가 있었느냐”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공익이다. 손해냐 공익이냐 문제인데, 한 학교만 지정해서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학부모 측도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국 한 곳만 신청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문명고만 남게 됐다. 연구학교 지정 목적에도 배치되는 결과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리는 30분 동안 이어졌다. 교육청 측은 단일 연구학교를 선정한 경우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2,084명이 서명한 연구학교 지정 철회 서명 용지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