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대책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소송 취하…“문재인 대통령님 결정 환영합니다”

"갈등과 불신 유발시킨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없어 안타까워"

14:55

문명고대책위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후 경북교육청이 전국 유일했던 경북 경산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22일,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대책위(문명고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결정에 문명고 학생, 교사, 학부모는 환영한다”며 “소송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대구지방법원에 소송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후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 문명고에 공문을 보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문명고대책위는 “국회, 교육부, 교육청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자 꼼수를 부리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문명의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와 일부 입학생들 자퇴, 전학도 있었다”며 “문명고 교장 선생님과 교사,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와 불신 등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곳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때문에 보직 및 직위 해제된 선생님들의 피해가 없고 빠른 복귀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명고는 지난 2월 20일 전국에서 유일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학내외 집회를 이어갔다. 대책위가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도 경북교육청은 재항고하며 연구학교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명고 입학 예정이던 신입생 일부가 전학을 가거나 자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