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원대책위, 대구시 직무유기·천주교 사목공제회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고발

사목공제회 금융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사명을 띠고 성역없이 수사하라"

12:37

희망원대책위가 대구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또 한 번 고발했다.

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희망원대책위)’는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대구시의 위법, 탈법, 불법 행위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잣대”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국비 포함 한 해 130억 원을 희망원에 지원하면서도 희망원 비리를 예방하지도, 사후에 제대로 지도·점검과 감사도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대구시 관련 공무원은 이번 희망원 사태에 대해 아무도 사법 처벌을 받지 않은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대구시가 공개한 ‘2016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 10건,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50억 원 부당 처리한 사실 등이 드러났지만 대구시는 한 건도 고발하지 않았다.

전근배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은 “지난 대구시의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시가 희망원 비리를 도운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구시가 시립 시설을 책임지지 않고 직무유기한 결과다. 대구시 역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1억 7,500만 원이 구속된 배 모 전 대구시립희망원장 신부 명의로 사목공제회에 예탁된 것을 확인했지만, 비자금 조성과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연관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희망원대책위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사업장에서 희망원과 유사한 비리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교구 관리국을 거쳐 사목공제회에 모여 부동산, 증권 등에 차명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사목공제회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해 주고 이자 수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은재식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는 “오늘 2차 고발장을 접수하는 이유는 희망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교구로 흘러갔고, 사목공제회가 차명으로 분산 투자, 불법 대부업 사업을 했다는 금융실명제법 등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구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사명을 띠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