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민회, 허위보도 논란 ‘영남일보’ S기자 고소

농민회 "<영남일보>는 이미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

16:49

성주군농민회가 허위보도 논란이 됐던 <영남일보> 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성주군 농민회

27일 오전, 성주군농민회와?성주지정폐기물매립장 피해주민대책위원회 30여 명은 대구시 수성구 영남일보 앞에서 “허위 보도 S기자 즉각 파면하라”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앞서 <영남일보> S기자의 8월 10일자 기사?‘성주군농민회, 농활 대학생 집회 동원 논란’에 대해 거짓 인터뷰 등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영남일보 S기자 성주군농민회 집회 허위보도 논란], [성주군농민회, 허위보도 의혹 기자 파면 요구])

▲허위 보도 논란이 된 8월 10일자 보도.
▲허위 보도 논란이 된 <영남일보> 8월 10일자 보도.

이들은 지난 13일 <영남일보>와 가진 면담에서?△S기자 파면 △해당 기사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 △지역 사안 공정 보도를 요구했다. <영남일보>는 8월 21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24일에야 답변을 줬다.

박수규 성주군농민회 대가면지회 사무국장은 “<영남일보>의 최종 답변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언론중재위에 재소하지 않은 것은 <영남일보>가 성의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영남일보>는 이미 내부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성주군농민회는 S 기자를 고소했다. 또,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뉴스민>은 영남일보 편집국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