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10m 앞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마을 주민들 소송까지

30여 가구 거주하는 경북 성주군 대천1리, 지난 4월 공장 건축 알려져
민가·상가 복판에 공장 부지···주민, 공해 피해 우려 허가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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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천1리에 민가나 참외 농가와 가까운 장소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서려 하면서 환경오염이나 건강권 침해를 주민들이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성주군(군수 이병환)이 주변 지역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건축 신고에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며 성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30여 가구가 사는 대천1리 입구에 마련된 공장 부지는 상가와 민가가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 부지 경계를 따라 상가와 민가 4채가 바로 붙어 있고, 마을 길 건너편으로도 민가와 경로당이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면적 4,943㎡이며, 387㎡ 규모 건축물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천1리 마을 입구. 빨간색 현수막부터 공장 예정 부지다.

40년 동안 대천리에 살아온 A(77) 씨는 집이 공장 입구와 가장 가깝다. 공장 입구와 10m도 떨어져 있지 않다. A 씨는 줄곧 경작에만 쓰이던 땅에 자동차 부품 재생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A 씨가 소식을 들은 건 지난 4월. 이미 사업주는 성주군에 건축신고를 한 상태였다.

“여기 주변 좀 보세요. 집이 코 앞이고 마을 초입이에요. 참외 농가도 있고 부지 따라 민가와 상가도 있어요. 이런 곳에 건축 허가를 내는 게 말이 맞습니까. 공장에서 소음과 공해가 발생할 텐데 이런 곳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A 씨)

주민들은 공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주군에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장으로부터 수질·토양·대기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주거권이 침해되고 참외 농가에도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아닌 자동차 폐부품 재생공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마을 초입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전아진(59) 씨는 대책위 총무를 맡았다. 전 씨는 “공장이 들어서면 당연히 소음과 진동 피해가 생기고 주변 환경도 오염될 것”이라며 “군에서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해야 하는데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아진 씨가 농장에서 참외를 가져오다 공장 예정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성주군을 상대로 13일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주변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건축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이를 검토해 재량권을 행사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주군은 허가 사항대로라면 부품 세척 등 공해 유발행위를 하지 않는 업체이며, 부품 용접과 보관 정도에 그쳐 주민 우려보다 공해 유발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주군 허가과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와 도면 등을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 우려는 없었다”며 “부품을 세척하고 폐기물이 나오고 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면 인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청은 중재 차 사업주에게 제조업소를 줄여 양보하도록 설득에 성공했으나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청 앞에서 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대천1리 주민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