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2년 넘긴 노동자들, “아사히글라스,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나서야”

시정명령 이행 안 해도 과태료 처분 뿐...
노동자들, "대구청 1호 사건이 이 정도...정말 답답하다"

15:38

구미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가 고용노동부의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 의사를 밝히자,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고용노동청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외에는 법적으로 조치할 방안이 없다고 밝혀 해고 노동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1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만에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노동부는 행정조치를 무시하는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행위를 멈추게 하고,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으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78명을 11월 3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아사히글라스는 노사 간담회에서 이의제기 등을 통해 노동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178명 직고용 노동부 지시 이행 않기로)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스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노조와 직접 교섭 자리에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김영주 장관이 아사히글라스 문제를 대구노동청 1호 민원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측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노동청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과 면담에서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하도록 고용노동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사측도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지난 2년 3개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봤다. 사측의 불법이 명확하지만, 노동자들은 구제가 안 된다.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이에 이태희 청장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면서도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없다. 이후 노동청이 일상적인 사업장 근로 감독 등으로 노사 교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를 1호 민원으로 지정한 것은 그만큼 정권 차원에서 해결 의지가 있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런데도 과태료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아사히글라스 일본 본사 대표와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관련 일정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30분 가량 이어졌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가운데)과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