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 “예수님과 같은 길 걸으려 했다”며 무죄 주장

감금 혐의만 인정, 횡령 등 무죄 주장
"봉투는 받았지만, 금액은 몰랐다"
천주교대구교구, 배 신부 석방 위해 4억 모금

18:16

횡령, 감금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 중인 대구희망원 전 원장 신부가 항소심에서 감금 외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횡령, 보조금법 위반, 감금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대구희망원 전 총괄원장 배 모(63) 신부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2시간여 동안 배 신부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어졌다.

배 신부는 감금 혐의를 제외한 범죄 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배 신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심문에서 “스스로 횡령 혐의의 주범이 되었죠?”,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죠?”, “횡령 범죄 사실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지만 다른 이들의 진술을 다 따라갔죠?”, “객관적 사실들이 범죄 사실과 다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기로 결심한 거죠?”라고 물으며, 배 신부가 종교적 지위로 인해 범죄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에 대해 배 신부가 비자금 조성 방법, 보관 방법, 사용처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천주교대구대교구 성직자들이 배 신부 석방을 위해 모금 운동을 해 3억9천여만 원을 지난 9월 13일 달성군수에게 공탁하고, 보석을 신청했던 사실을 강조했다. 원심판결에서 식품 대금 과다 청구 등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5억8천여만 원에 대해 횡령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배 신부는 직접 영유통 관계자로부터 비자금이 든 봉투를 전달받은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배 신부는 액수는 확인하지 않고, 회계과장이던 여 모 수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느냐”고 묻자, 배 신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그 부분은 수녀님과 의논하라 정도로 얘기했다. 도움을 주시는 거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재차 “기부금과 비자금은 다르다. 알고 있었나”고 묻자 배 신부는 “예”라고 답했다.

또, 심리안정실을 설치해 생활인을 감금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규칙 위반 규정에 따라 심리안정실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 “국가인권위 등이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았”으며, “희망원대책위와 노조 등이 연 기자회견, 검찰 고발하면서 불법성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지난달 12일 감금 혐의로 구속된 대구시립희망원 김 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와 박 모(58) 전 성요한의집 원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안정실 격리 조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고, 지도·감독 기관이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피고인 최종 변론을 열고, 12월 5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