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이진훈, 대구시장 출마 전 계약서 위조 복지관 위탁 해지해야”

지난해 12월부터 위탁해지 절차 진행 중

17:50

지난해 수성구청과 맺은 위수탁계약서를 위조하고, 운영하는 목욕탕 매출전표를 위조해 수익금 일부를 횡령하는 문제를 일으킨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수탁 해지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던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 위수탁 계약 해지를 진행 중이다. 수성구는 지난해 12월 14일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해지 및 재위탁 계획’을 세우고 12월 내에 위탁해지 통지, 올해 1월 위탁 운영 모집공고, 2월 새 수탁자 선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24일 현재까지 수성구는 계획과 달리 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수성구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위탁운영계획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비춰 삼동회 법인에 복지관 위탁을 계속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동회 측이 해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지 절차를 미루고 있다.

삼동회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지산복지관장을 대구지회장으로 임명하고, 지산복지관 수탁운영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차입금을 마련하는 결정을 했다. 또 복지관 직원과 봉사자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위탁 해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받아 수성구에 제출했다.

수성구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1월 말 중 계약서 위조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해지 절차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청장 대구시장 출마와 상관없이 해지 절차는 진행된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수성구청은 아직도 위탁해지 절차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총 4건에 달하는 관련 법령의 명백한 위반을 근거로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결재까지 받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해지 및 재위탁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복지연합은 “경찰 수사 의뢰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기 바란다”며 “지난해 수립한 계획서에는 수성구청의 특별지도점검과 수성구의회, 시민단체 문제제기 등으로 확인된 것으로도 위탁해지 사유임을 밝히고 있다. 지금의 법령위반만으로도 충분히 위탁해지 사유로 인지하고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해지를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위탁해지를 미루는 것은 대구시장 출마로 주변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는 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눈치를 본다고도 꼬집었다.

끝으로 “만약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비리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대구시장으로 출마한다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단체와 연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