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납품 업체로부터 술값 대납’ 대구교육청 간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술값 280만 원 학교 시설 납품 업체에 대납하도록 해

20:50

경찰이 학교 시설 납품 업체로부터 술값을 대납받은 대구교육청 간부 A 씨를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26일 넘겼다.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A 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교육청 간부인 A 씨가 2015~2016년 술집 2~3곳에서 28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비용을 한 학교 시설(창호) 관련 업체가 대납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씨를 즉시 직위해제 했고,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향응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며 “검찰이 조치하면 교육청도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