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진 전 대구교육위원, 교육감 출마 기준 관련 헌법소원 청구

“유초중등 교육 경력 20년, 정당 탈당 후 4년으로 제한 필요”

15:51

대구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만진(62) 전 대구시교육위원이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감 출마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전 교육위원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교육 경력 등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교육감이 될 수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3년인 교육 경력 하한선이 교육의 전문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다.

정 전 교육위원은 19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일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정치권이 명문화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만진 전 대구시교육위원

이어 정 전 교육위원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3년 이상만 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유초중등 경력이 전무한 대학 재직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입후보 한다”라며 “20대에 유초중등학교에서 3년 조금 넘는 경력을 쌓았을 뿐인 정치인들도 지방 교육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청구인을 비롯한 교육자의 권리,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부조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육위원은 “정당 가입 경력 제한은 총선 낙선 정치인의 교육감 입후보를 막기 위해 최소 4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 전문성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 관련 경력 20년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육위원의 주장을 이번 대구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면 강은희(53) 예비후보, 김사열(61)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 강은희 예비후보는 1987년 원화여고 강사로 시작해 1992년 동명중학교 교사로 퇴임할 때까지 5년의 교육 경력을 갖고 있다. 김사열 예비후보는 경북대학교 교수로,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다.

정 전 교육위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교육도 대학과 다른 교육이 다 다르고,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초중고 교육계의 여론”이라며 “특정인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