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대책시민회의, ‘환경부 유해물질 검출 은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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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 6월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12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대표기관으로 과불화화합물 사태 당시 환경부가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은폐한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구미국가공단의 과불화화합물 배출 대상 기업체에 대한 조사 은폐 의혹 ▲과불화화합물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과불화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위 등이다.

대구수돗물대책시민회의는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7일 우편으로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는 사무총장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 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과불화화합물 사태는 지난 6월 21일 <TBC>가 “경북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신종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이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물질은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간 연구조사 사업을 통해 낙동강 권역 6개 정수장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구미 1·3공단에 있는 업체가 수돗물 과불화화합물을 유출했다고 보고, 6월 22일 주배출원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지역 12개 시민단체는 ▲현 상황에 대한 일체의 정보 제공 ▲구미산단 유해물질 취급실태 민관합동전수조사 ▲시민건강역학조사 및 합당한 조치 ▲구체적 계획 제시 ▲낙동강 수질관리 대안 제시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하며 수돗물대책시민회의를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