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공대위, “인권위 징계 취소 권고 환영, 한동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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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건학 이념을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처분 취소 권고를 내리자 한동대 공동대책위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8일 포항여성회 등 79개 단체로 구성된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건학 이념을 이유로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고 학생들을 무기정학 등 징계한 한동대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징계 철회 권고를 내렸다.(관련 기사=인권위,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 학생 징계 취소” 권고)

공대위는 “한동대가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비방하고 박탈하는 것은 반문명적인 인권침해 행위임을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대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가 보장되는 건강한 종교 사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일부 기독교 단체들과 연계하여 피해 학생들을 모욕하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동대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한동대에 ▲무기정학 철회와 추가 징계 절차 즉각 중단 ▲성적 지향 아우팅 등 인권침해 공식 사과 ▲학문의 자유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왔다.

한동대는 2016년 학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을 ‘동성애 조장’ 강연이라고 규정하고, 학칙 위반과 건학 이념 위반 등 이유로 재학생 1명을 무기정학, 4명을 특별지도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