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초등학교 출입문 지문인식기 도입에 ‘인권침해’ 논란

전교조·인권단체, "인권침해···철회해야"

19:59

대구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229개교)에 지문 인식 방식의 안전도어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자,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주 출입문 최소 2개를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출입문은 외부에서 내부 진입만 차단하는 EM(Electromagnetic Lock)락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지문 인식 시스템 출입문이 필요하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지문인식시스템 [사진 제공=대구교육청]

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위해 약 3억 4천만 원을 편성했다. 학교당 150만 원이며, 각 학교장이 계약 업체 선정 등을 진행한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인권운동연대가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는 학교 출석 확인용 지문인식기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교육기관 도입 자제를 권고했다”라며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도 구성원 동의 없이 추진됐다. 무분별한 지문 정보 수집은 개인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체육 등 야외 수업 시에도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운동연대도 “UN아동청소년권리조약은 청소년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이를 보호받을 권리(제16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대구교육청이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유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대구지역 학교 건물 유리창마다 쇠창살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게 해 비웃음의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지문인식 시스템 백지화를 주장했다.

대구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지문 정보 수집 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카드인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등 학생 다수가 이동하는 시간에는 출입문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안전이다. 불편한 요소도 있지만 습관을 들이면 된다”라며 “등하교 시간 등에서는 개방하고 교사나 학교보안관이 지도할 것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