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포스코 노동자 사망···유족, “진상 규명” 촉구

노동부 포항지청·경찰, 산안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조사

18:50

설 연휴 기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다.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포스코는 제품출하직 노동자 A(53) 씨가 지난 2일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교육 중 인턴사원 B 씨를 운전실에 대기시키고 하역기를 혼자 점검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포스코 재해속보 문건에 따르면 당일 오후 2시부터 하역기 운전 교육을 시작한 A 씨는, 오후 4시 30분 B 씨를 운전실에 대기시키고 혼자서 하역기 점검에 나섰다. A 씨가 연락이 없자 B 씨는 오후 5시 35분까지 3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다. 오후 5시 41분 B 씨는 운전실 바깥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사내 응급팀은 오후 5시 46분 도착했고, 119응급구조대는 오후 6시 48분 도착했다. A 씨는 오후 7시 17분 병원으로 후송됐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유족 측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직후 포스코 내부 사고경위서와 노동부포항지청 감독관 현장 확인 결과 단순 심장마비로 예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포스코는 물론,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투명한 사인규명이 필요하다” 밝혔다.

앞서 포스코는 사내 소식지를 통해 “포항지청 감독관의 현장 조사 결과 산업재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라고 밝혀 논란도 생겼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현장 방문 당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내부 문건에 우리가 마치 산재 아니라고 결정한 것처럼 표현된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찰은 각각 포스코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의 안전불감증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고가 더 많았다”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유족에게 위로를 드린다”라며 “(자세한 상황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