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열병합발전소 5월 사업 기간 종료···대구시, 기간 연장 불허?

리클린대구, 사업 기간 연장 신청 불가피
대구시, "결론은 이미 시장님께서···신중히 논의 중"

20:30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말 종료된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발전소 건립을 막겠다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업 기간 연장을 불허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13일 대구시는 “성서산단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연장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결론은 이미 시장님께서 내주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성서2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르면, 리클린대구(주)의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현재까지 착공도 못 한 리클린대구는 사업 시행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리클린대구는 대구시, 달서구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착공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사업 기간 변경 신청만 불허하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산단진흥과 관계자는 “통상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계획 변경은 진행되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기해준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는 주민 민원도 있고,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달서구가 열병합발전소 건립 철회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행정적인 방법을 찾던 중 발견했다. 달서구 청소과 관계자는 “방법을 찾던 중 사업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말까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준공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업체로서는 구청에 하는 고형연료사용 허가나 환경부 통합관리계획 허가보다 사업 연장이 우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와 달서구는 열병합발전소 허가 절차에만 주목했다.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 허가, 달서구 고형연료사용 허가만 남아 있었다. 때문에 모든 행정력으로 발전소 건립을 막겠다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권 시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 힘을 빌려서라도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클린대구(주)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4996㎡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산에서 벌목한 나뭇가지나 화학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국내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