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대구교도소, HIV 감염 정보 누설·인권침해” 주장

대구교도소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단체 주장은 일방적 주장"

16:44

대구교도소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수용인 인권을 지속해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4일 오전 10시, 대구교도소 앞에서 대구교도소의 HIV 감염인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오전 10시, 대구교도소 앞에서 열린 HIV 감염인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제공=인권운동연대)

이들은 대구교도소가 교도소 내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해 ▲공개적인 감염 사실 노출 ▲’특이 환자’ 호명 및 병실 출입문 표기 ▲운동 시간 타 수용자와 분리 ▲감염인 끼리 방 배정 등 인권 침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르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교도소는 범죄자를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시설이다.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교도소에 있는 HIV감염인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관은 물론이고 동료 수용자에게도 감염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의 경우 정보 누출은 환자의 사회적 사망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침해 사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중단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교도소 업무는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 됐다.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저희들은 HIV 감염인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규정으로 관리 했다. 단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직원 교육 실시도 하고 있다. 특별히 제도 정책 변화를 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