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강사노조, “13년째 임금 제자리…교육당국이 나서야”

17:49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인 김진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대구지부장) 씨는 2006년부터 13년째 강사료가 제자리다.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강사료가 인하된 셈이다. 김 씨를 포함한 대구지역 방과후 강사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강사료 정상화’를 요구했다.

방과후강사노조 대구지부는 6일 오전 1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청와대, 경기교육청, 울산교육청에서도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6일 오전 1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강사의 강사료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는 “방과후 강사들은 열악한 조건에도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책임감과 교육자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왔다”라며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십수 년 간 동결된 강사료는 사실상 삭감돼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수조사 후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황순규 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방과후 수업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단체장의 재량 의존도 높다”라며 “방과후 수업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보완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강사 개인이나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강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강사가 강사료를 제안하고, 업체 위탁의 경우 1차 적정성 평가 이후 2차에서 위탁 금액을 평가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수업은 최종적으로 학교마다 있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수업마다 수강자 수, 학부모 부담금액에 차이가 있어 강사료도 다양하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