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성폭력 가해교수 ‘승진 심사’ 대상 포함…시민단체, “제외시켜야”

교원 품위 손상자 승진 제한 규정...이달 중에 심사 결과 나올 예정

18:31

시민단체는 지난해 미투 폭로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가 승진 대상에 포함되자 경북대에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하면서 가해자 승진 심사 철회 등을 요구했다.

14일 경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수가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A 교수는 10년 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규정에도 없는 ‘자율 징계’와 ‘합의서’를 쓰는 등 동료 교수들과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북대는 교육부 감사 이후 A 교수를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 규정’에 따르면, 조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부교수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부교수, 교수로 승진대상자가 될 수 있다. 승진 심사 대상은 단과대학 자체 승진임용심사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을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경북대학교 교무처 관계자는 “재직 기간이나 연구실적 등 승진 자격이 주어지면 본인이 승진 신청을 한다. 이후 규정에 따라 승진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승진 심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임용 규정 제20조(승진임용 제한)는 “교육 관련 법령 미준수 또는 기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는 승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만약, A 교수가 승진한다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43개 단체가 모인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가 승진 대상이라니 웬 말이냐.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중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징계 시효가 지나 경고만 받은 가해자가 어떻게 승진대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며 “전국적인 미투 운동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비위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가해자가 승진된다면 이는 경북대학교가 앞장서 성범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소장은 “우리는 피해자가 학생이었던 사실, 가해자는 교수였고, 가해자를 감싼 곳이 학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학교에서조차 성범죄가 방치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제2의 승리, 정준영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북대 인권센터 규정 중 ▲합의 권고 조항 ▲허위 신고 시 징계 요청 조항 등 삭제를 요청했다.

▲이수용 경북대 총장 비서실장(왼쪽)과 강혜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오른쪽)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수용 경북대 총장 비서실장에게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했다. 경북대는 올해 대구여성대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각각 뽑혔다. 이수용 비서실장은 조직위의 요청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상장을 받아들고 돌아갔다.

조직위는 A 교수가 승진된다면 학교 앞 1인 시위 등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