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배지숙(50)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5일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배 의장의 2010년 12월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임윤지당의 성리철학에 나타난 평등 사상’이 성신여대 대학원 한문학과 김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임윤지당의 성리학 연구’를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연구부정행위인 ‘표절’로 판정했다. 당시 배 의장은 대구시의원 재직 중이었다.
또,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통해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유사율이 45% 정도가 나와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윤리위가 표절로 판단했기 때문에 학위수여 취소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학위수여 규정 제33조에는 “총장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