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대구시당, “추경호, 노조 파괴 선동 멈춰라”

15:31

민중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이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지역 사무소를 찾아 규탄했다.

(▲사진=민중당 대구시당)

16일 오전 10시 민중당 대구시당은 대구시 달성군 추경호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의원의 노동자에 대한 무시는 아예 도발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준이다”며 “지금이라도 노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우는 반노동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만 쟁의행위 가능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 금지 규정 삭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적용 제외 ▲쟁의행위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 삭제 등 내용이 담겼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다. 달성군은 달성산업단지 등 노동자가 밀집해 있고, 대표적인 노동 중심 지역이다”며 “추 의원이 대놓고 벌이는 노동 탄압 행보는 달성군민에 대한 노동 존중과 일할 권리를 대놓고 무시하며 도발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