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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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노조(전국공공연구노조 엑스코지부)가 직책보조비 체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연 지급 등의 이유로 고소한 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다.

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욱 사장은 그간 인사권과 급여지급권을 양손에 쥐고 남용하면서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질러 왔다”며 “김 사장의 위법행위는 물론 지속적인 갑질과 거짓말로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대구시의 엄중한 후속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며 “다시는 경영진의 갑질로 인한 직원들의 희생을 막고, 경영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규정을 멋대로 바꾸는 등 사유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시의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조가 문서 변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관련기사=엑스코노조, 업무상 배임·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김상욱 사장 고소·고발(‘18.12.28))

엑스코는 지난 2017년 박은경 전 한국물포럼 총재를 자문으로 위촉하면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근로계약이 박 전 총재의 건강보험료를 낮춰주기 위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김상욱 사장 지시가 있었고, 자문위촉계약서를 변조한 의혹도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김 사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