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또 내홍···팀장급 직원 3명 ‘부당해고’ 논란

문화재단, "해고 아닌 의원면직···반려한 적 없어"

18:22

채용비리, 내부 갈등으로 간부 공석 사태 등이 벌어졌던 대구문화재단(대표 박영석)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 논란이다. 팀장급 직원 3명은 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며 제출한 항의성 사표를 재단이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A 씨를 포함한 문화재단 팀장급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A 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14일 박영석 대표를 만나 사표를 제출했다. 재단의 내홍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A 씨는 “재단 관련 좋지 않은 기사도 많이 나와 분위기도 악화되고, 간부 공석 사태, 육아휴직 대체자 미채용 등 구성원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아무리 건의해도 입장 표명조차 없어 사표라도 쓰면서 강하게 건의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혐의와 무관한 직원을 재단이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였다.

A 씨는 박영석 대표로부터 사표 반려 의사도 전달받았기 때문에 퇴사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영석 대표는 사표를 받은 날 “오늘 팀장의 사의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재단은 2월 18일 사표 수리를 알렸다. 이에 A 씨 등은 “사표 반려 후 일방적 사직 수리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단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다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일방적이며, 정당한 사직 처리라는 입장이다. 재단은 A 씨 등에게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고, 승진·전보 조치로 공석도 메꿨다.

박영석 대표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된 것도 아닌데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들과 별다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사직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 확인도 거쳤다. 해고가 아니고 의원면직(스스로 그만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