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문화재단노조 하루 파업···재단 21일 첫 교섭안 제시

재단 7급 1호봉, 최저임금에 약 9만 원 미달

20:44

대구행복북구문화재단노조가 18일 하루 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단체교섭을 이어오면서 재단(이사장 배광식) 측이 교섭에 성실하진 않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 요구안에 부정적인 입장만 견지해왔다. 재단은 오는 21일 처음 임금교섭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는 지난 11, 12일 4시간 파업을 진행했고, 이날 하루 파업을 단행했다. 애초 노조는 18, 19일 이틀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껏 교섭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던 재단 측이 교섭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하루 파업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노조와 재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3일 교섭에서 노조는 최초 제시했던 교섭안(임금 인상률 10.9% 등)을 철회했다. 대신 ▲최저임금을 위반한 호봉표 개선 ▲구청 계약직에서 재단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낮아진 직원의 손해 보장 ▲직원 고유 업무 보장 ▲노조 활동 보장 등 4가지 교섭 원칙을 제시했다. 재단은 21일 처음으로 교섭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3일 교섭에서 노조가 최초 임금 교섭안(10.9% 인상)을 공식적으론 철회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서 철회한다고 했다”며 “대신 이번 주 금요일(21일)에 실무교섭을 한 번 더 하자고 했고, 재단은 그날 안을 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21일 교섭에서 우리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면서도 “노조가 최초 교섭안을 철회한다고 했지만, 지금 요구도 사실상 높은 임금 인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호봉표를 조정하면 임금 인상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다른 문화재단과 형평,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는 입장은 반복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임금 인상률을 1.8%로 결정했다. 재단이 기재부 지침 범위 안에서 교섭안을 제시할 경우 노조가 주장하는 호봉표 개선이 가능하지 않아서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재단의 7급 1호봉(가장 낮은 직급)은 최저임금(174만 5,150원)에 약 9만 원 미치지 못한 월급을 받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최소 5.6%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