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12년, 인권침해 7천여 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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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전화 소지 금지·수거,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초등학교 공무직 직원 차별, 페미니즘 강연 개최 이유로 인한 부당행위···2018년 7월부터 한 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이용근)가 인권 침해 사례라며 권고 결정한 사건 중 일부다. 2007년 설립 이래 7,082건의 사건을 조사해 211건을 인용(권고·고발)한 대구인권사무소가 오는 7월 1일 설립 12주년을 맞는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12년간 지역 사회에서 역할이 확대되면서 조직 규모도 확대됐다. 초기 진정 접수와 상담 업무를 위주로 수행하던 대구인권사무소는 2008년 구금시설 조사 업무,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 차별 사건, 학교, 기타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2019년 경찰 진정 사건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개소 당시 5명이던 조직 규모는 12명까지 늘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연간 600회에 이르는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인권사무소, 시민인권아카데미, 인권음악회, 영화제 등 활동도 펼친다.

또한, 대구광역시, 대구지방경찰청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 KBS라디오 방송 ‘인권돋보기’코너, 인권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 인권전담기구라는 책임과 사명으로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문화 확산에 나설 것”이라며 “인권침해 및 차별 사안에 대해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