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한 달···영남대의료원 시민대책위,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라”

'제3자 사적조정' 조정위원 협의 중

16:37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두 명이 원직 복직과 노동조합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원 측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사는 대구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제3자 사적조정’을 위해 조정위원 선정을 협의 중이다.

30일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두 여성 해고노동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땅을 밟길 원한다. 이는 해고노동자와 노동조합 요구에 대한 영남대의료원의 책임 있는 답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영남대의료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원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고자 복직을 할 수 없고 방안도 없다고 밝혔지만, 당시 판결은 현재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2012년 국정감사에서 영남대의료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음이 드러났다. 의료원은 지난 13년 동안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조합 정상화 요구에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더 이상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노조는 지난 13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한 차례도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하며 대구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사적조정을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측이 대화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노무현 정권 시절 노조파괴 전문 업체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를 고용해 시작됐다. 사건의 진실을 덮어두고, 해고노동자를 13년 동안 방치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영남대의료원 노조 기획탄압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대구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제3자 사적조정’을 수용했다. 노사는 대구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조정위원을 검토 중이다. 조정위원 선정이 끝나면 조정 대상, 시기, 비용 효력 등을 합의해야 한다.

한편, 해고 문제가 불거진 2007년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의료원 측 자문을 맡았다. 심종두 노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대법원 선고 기일이었지만, 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관련 기사=왜 고공에 올랐나…‘노조파괴’ 창조컨설팅 성과였던 영남대의료원(‘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