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추태’ 제명 예천군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소속만 제명”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14:19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의회 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는 신별관 303호에서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공판을 열었다. 두 전 군의원들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두 군의원 측은 “징계 의결 사유는 대체로 인정한다. 다만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본다”며 “제명 의결을 할 때는 주민의 대표자성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 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제명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특정 정당 소속으로 소수자 보호 원칙이 존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징계 당시 의원 9명 중 원고 두 명은 무소속이고, 나머지는 특정 정당 소속이다. 특정 정당 소속인 이형식 의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주민의 대표성으로 본다면 의원 9명 전원 사퇴를 해야 한다. 하지만 무소속 2명만 제명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한 거 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제명 당시 예천군의회 9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을 포함한 3명은 무소속이었다. 박종철 의원은 애초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군의원에 당선했지만, 가이드 폭행 사실이 드러난 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상태였다.

또, 권 전 의원에 대해서는 “권도식 의원이 가이드에게 미국에도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 있는지 물었고, 없다고 하는데 그런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 순서가 안 맞다. 가이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동료 의원 진술에도 한국처럼 유흥업소가 있는지, 도우미가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설령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했더라도, 간 적이 없는데 왜 징계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예천군의회 측은 “박종철 의원은 상해 행위가 명백하다. 권도식 의원은 어느 정도의 품위유지 위반인지는 따질 수 있지만, 가이드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군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지 몰라도 군의원으로서는 감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권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이들이 제기한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