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제도에 고통 받는 장애인 공무원···근로지원 필요”

"2016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 예산 마련돼야"

15:57

장애인 특수교사인 조민제(가명, 31) 씨는 날이 갈수록 눈칫밥을 먹었다. 학습 자료 제작, 출장 시 이동 등 신체적 도움이 필요할 때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얻었지만, 동료의 부담도 늘어나고 조 씨도 마음이 불편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된 조 씨는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씨는 법률상 노동자가 아닌 공무원이라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조 씨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14년 인권위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에게도 근로지원인을 제공토록 권고한 이후 2015년 5월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게?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됐다.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의 법률상 근거가 모두 마련됐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등은 1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현실화를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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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2016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구시와 교육청에 ▲2016년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 예산 마련 ▲제도 적극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근로지원인 양성, 배치, 파견, 관리 등 업무 직접 수행 ▲제도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근거 개정을 요구했다.

김시형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사무국 담당은 “관련 법에서 이미 후생복지와 근로지원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공무원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아직 지자체가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에 근무 중인 장애인 공무원은 99명으로, 이 중 15명이 중증장애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청의 경우 중증장애인들로부터 아직까지는 근로지원인 요구가 없었다”며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수요조사를 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