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부왕’ 행세 박철상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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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철상(33) 씨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일 오전 10시 55분,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원심판결이 나오자 박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한 바 있다. 박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항소심에선 새로운 사실 또는 법리 다툼 없이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원심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장학사업을 자신이 가진 자금으로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고 확정된 형을 살고 나와서 피해 회복 의사도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에 피해자들이 편승하면서 결국 기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피해자, 가족 진심으로 깊이 사죄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기부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도 사용한 만큼 박 씨의 개인적 이익과 만족을 위해 기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인생의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가깝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자 인정받기 위해 무리한 기부를 했다. 과장된 언론 보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했다. (피해 금액도) 대부분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1심 재판 중 검찰 신문에서 “(형을 받고 나서) 특수용접 등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해서 변제할 것”이라며 “마음속에는 피해자들을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남은 삶을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