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부왕’ 행세 박철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취소…사기죄로 복역 중

12:52

대구시가 ‘기부왕’ 행세를 해 사기죄로 복역 중인 박철상(35) 씨에게 수여했던 ‘제40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여를 취소했다.

2일 대구시는 공고를 통해 2016년 10월 8일 박철상 씨에게 수여했던 제40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사회봉사부문 본상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져 취소한다고 밝혔고, 의결은 2월 21일 이뤄졌다. 대구시는 1977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공헌 등의 공적이 있는 시민 2~7명씩을 선정해왔다.

박철상 씨는 주식투자로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면서, 기부 활동을 벌여 ‘청년 기부왕’로 불려졌다. 그러나 박 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올려주겠다면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았고,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씨는 2016년 10월부터 1년간 한 투자자로부터 13억9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징역 3년 6개월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