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해고, 원만히 해결해야”

[2019 국정감사] 김상동, "공정 평가 후 계약종료···업무 능력 때문" 반박

14:25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노동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받았다. 경북대 산단은 지난 9일 근속 2년이 되는 계약직 노동자 A 씨를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했다. (관련기사=계약직 해고했던 경북대 산학협력단, 또 ‘해고’ 논란(‘19.10.7))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한표)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A 씨는 1년 단위로 계약했다. 1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전에 다른 계약직 노동자 두 사람도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의원이 경북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해고 논란 사건을 묻고 있다

김상동 총장은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공정히 평가한 거로 알고 있다. 예전에는 갱신기대권 문제, (계약 종료) 공지를 늦게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이번에는) 업무능력을 봤다.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능력까지 판단해주신다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 의원은 “똑같은 사건에서 (해고자들이) 승소했다. 총장이 나서서 소송을 떠나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대 산단은 지난 4~5월 정규직 전환 대상 계약직 4명을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0월, 계약 종료를 앞둔 A 씨 등 3명을 평가해 A 씨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산단은 이번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이전과 달리 평가 점수 총점 75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정했다. 산단은 A 씨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점수가 낮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동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