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사용료 인하, 위법 소지”

17:07

대구교육청은 고액 강습료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 없이 사용료를 인하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일각에서 이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교육청이 최고가 입찰을 추진해 고가 강습료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체육시설’인 학교 수영장은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입찰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학교에서 수익허가 시 토지와 건물의 재산가격을 근거로 수영장 연간 사용료를 산정해 예정가격으로 하면, 수탁자가 주변 수영장 분포, 이용 수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낙찰 가능성을 따져 낙찰가를 제시”한다며 “타지역 수영장 사용료와 강습료가 차이 날수밖에 없으며,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수영장 강습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학생 수영실기교육, 체육수업, 관내 수영부 학생 할인 또는 무상 활용 조건을 수용하면서 인근 수영장 강습료,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수영장 사용료는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하도록 돼 있다. 사용료가 교육청 수익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용료는 학교 운영비로 편성해 시설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우선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 교육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교육청이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 교육청 배 속을 채운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영장 사용료를 주민들에게 할인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사용수탁자 선정 관련 입찰제도 등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 없이 교육청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청 소속 수영장에서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할인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김희섭 수성구의회 의장이 17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3월 개장을 앞둔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은 개장 전부터 고액 강습료 논란이 일었다. 농업마이스터고 월 강습료는 13만 원으로, 교육청 관내 학교 수영장 중 덕원고(13만 5,000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수성구의회는 17일부터 강습료 인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관련기사=개장 앞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고가 강습료 논란(‘20.1.29),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강습료 인하해야”···수성구의회 1인 시위 돌입(‘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