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 “대구은행, 채용비리 해결 움직임 전혀 없어”

18:07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구은행이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채용비리 관련해서 바뀌는 게 없는 거 같다”며 “은행권 채용비리 심각했다. 부정 채용된 사람들 그대로 다니고, 그때 피해 본 사람들은 전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부정 합격자 면직 처분 판결에서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해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고등법원은 부정 합격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부정 합격자들이 청탁해서 들어간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고용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수가 적다, 우리은행이 타깃이 된 이유는 확정 판결이 가장 먼저 나와서”라며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도 확정 판결 났는데, 부산은행은 해결했다고 한다 대구은행은 지적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움직임이 없다. 우리은행 필두로 해서 다른 은행이 쫓아 하길 바라는데, 금감원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 의원은 “바뀌고 있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린다”며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책 1안, 2안 말씀드렸다. 당시 지원자 중 특별전형을 할 것. 1안이 어렵다면 부정 채용된 인원 만큼 증원해서 뽑을 것, 그렇게 해야 피해자들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구제책이 전혀 언급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심정적으로 100%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으로 대구은행에서도 부정 입사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 대법원은 채용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은행장 등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하면서 부정 입사자 채용비리도 명확하게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은행이 부정하게 채용한 인원이 최소 23명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행위가 없었다면 추가로 채용비리 사례가 더 확인됐을 거라고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관련기사=[대구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 분석] ② 대구은행 부정채용자 여전히 근무 중?(‘18.10.2))

민 의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에 채용비리로 채용된 인원 24명이고 이 중 5명은 대구은행 임직원 자녀이고 19명은 외부인이 청탁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