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서명 없이 계좌 개설, 시중은행 전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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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대구은행이 고객 서명을 받지 않고 계좌 1,662건을 만든 걸 확인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도 나오지만, 대구은행 측은 “검사 결과와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해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금감원 결과가 시증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대구은행)

12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사고 현장 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혐의를 인지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은행이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개설하는 증권사 계좌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56개의 직원 113명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이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권 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대구은행은 올해 6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자체 검사를 실시했으나, 사고 내용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서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할 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대구은행 측은 “해당 직원들이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이 불가하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 발표가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측은 “증권계좌 개설 관련해선 금감원 검사 및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에 대한 잠정 발표가 나왔으니, 은행 차원에서 소명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 보도자료 중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는 부분은 현재 고객 동의 여부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기간 중 증권계좌 개설 업무 관련 절차 및 전산 통제부분 등 관련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대구은행, TK 밖으로 확장+TK 선순환 구조 유지 가능할까? (‘23.07.06.))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