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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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판결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가동된 DGB금융지주는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사의 표명으로 새로운 회장이 오는 2월 말 추천될 전망이다.

12일 DGB금융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오 회장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최용호 회추위원장은 “김 회장이 그룹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회추위도 김 회장의 퇴임 의사를 존중한다”며 “회추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DG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애초 김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나이 제한 요건을 변경해야 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DGB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 1954년생인 김 회장은 만 69세로 재선임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규정을 손봐야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DGB금융은 다음주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확정할 방침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 임성훈 전 대구은행장, 이경섭 전 농협은행장,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김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하며 DGB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비은행 계열사의 성장 기반을 확보해 대구은행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에 연임에 성공했으며,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기사=김태오 DGB회장 뇌물 혐의 1심 무죄, 시중은행 전환 속도 내나(‘24.01.11.))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